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2조 (선측늑골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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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측늑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늑골의 구조는 횡좌굴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2. 목재를 심재로 사용하는 경우 목재는 잘 건조되고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성형된 후에도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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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측늑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늑골의 구조는 횡좌굴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2. 목재를 심재로 사용하는 경우 목재는 잘 건조되고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성형된 후에도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②선측늑골을 횡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수로부터 0.15L의 곳보다 후방의 선측횡늑골(기관실내의 늑골을 포함한다)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img id="148639879"></img>2. 선수로부터 0.15L인 곳보다 전방의 선측횡늑골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img id="148639917"></img>
③선측늑골을 종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갑판하에 설치하는 선측종늑골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img id="148639919"></img>2. 선측종늑골은 2.4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이를 특설 횡늑골 또는 횡격벽에 지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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