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6조 (디프탱크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프탱크는 적당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고 탱크안에는 항해시 및 액체적재 또는 배출시 선박의 안전성능상의 필요에 따라 종통구획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해시 만재하지 아니하는 디프탱크에는 그 구조부재에 걸리는 동적인 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격벽을 증설하거나 깊은 제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치수를 적절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디프탱크의 정부 및 저부의 구조부재의 치수는 이들을 그 위치에 있는 디프탱크격벽으로 간주하여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의 갑판등의 규정에 의한 것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