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6조 (디프탱크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프탱크는 적당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고 탱크안에는 항해시 및 액체적재 또는 배출시 선박의 안전성능상의 필요에 따라 종통구획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해시 만재하지 아니하는 디프탱크에는 그 구조부재에 걸리는 동적인 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격벽을 증설하거나 깊은 제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치수를 적절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프탱크는 적당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고 탱크안에는 항해시 및 액체적재 또는 배출시 선박의 안전성능상의 필요에 따라 종통구획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해시 만재하지 아니하는 디프탱크에는 그 구조부재에 걸리는 동적인 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격벽을 증설하거나 깊은 제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치수를 적절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디프탱크의 정부 및 저부의 구조부재의 치수는 이들을 그 위치에 있는 디프탱크격벽으로 간주하여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의 갑판등의 규정에 의한 것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