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3조 (선측늑골의 간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횡식구조 또는 종식구조의 선측늑골의 간격은 5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선수로부터 0.2L이내의 부분 및 선미창의 늑골간격은 500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측늑골의 간격을 7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체 주요구조 부재의 구조 및 치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히 큰 화물창이나 창구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측늑골의 치수를 증가시키거나 특설늑골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체의 횡방요성을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디프탱크를 구성하는 부분의 선측늑골은 디프탱크의 격벽방요재로 간주하여 그와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선측늑골은 원칙적으로 물탱크와 기름탱크의 정판 또는 디프탱크 격벽판을 관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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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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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