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3조 (선측늑골의 간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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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횡식구조 또는 종식구조의 선측늑골의 간격은 5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선수로부터 0.2L이내의 부분 및 선미창의 늑골간격은 500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측늑골의 간격을 7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체 주요구조 부재의 구조 및 치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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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횡식구조 또는 종식구조의 선측늑골의 간격은 5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선수로부터 0.2L이내의 부분 및 선미창의 늑골간격은 500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측늑골의 간격을 7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체 주요구조 부재의 구조 및 치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특별히 큰 화물창이나 창구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측늑골의 치수를 증가시키거나 특설늑골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체의 횡방요성을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③디프탱크를 구성하는 부분의 선측늑골은 디프탱크의 격벽방요재로 간주하여 그와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선측늑골은 원칙적으로 물탱크와 기름탱크의 정판 또는 디프탱크 격벽판을 관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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