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5조 (스프레이 적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각의 주요구조 부재의 춉매트 부분의 성형에 스프레이 적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7.18>
②스프레이적층장치에 의한 성형은 숙련된 성형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③스프레이 적층장치는 적절한 유리함유율 및 배합비로 균일하게 성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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