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6조 (선루측부의 외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선루측부의 외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수로부터 0.25L사이에 있는 선루측부의 외판과 저선수미루의 선측외판은 그 곳의 선측외판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루측부의 외판 이외의 선루측부의 외판두께는 그 곳의 선측외판 두께의 0.8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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