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0조 (건조 전 재료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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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FRP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FRP선을 건조하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섬유재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선체구조부재에 대하여 실선과 동일한 적층구성(겔코트를 제외한다)및 동일한 성형방법으로 성형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건조 전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FRP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FRP선을 건조하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섬유재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선체구조부재에 대하여 실선과 동일한 적층구성(겔코트를 제외한다)및 동일한 성형방법으로 성형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건조 전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1. 선저외판2. 선측외판3. 강력갑판4. 격벽판(샌드위치구조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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