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0조 (건조 전 재료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FRP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FRP선을 건조하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섬유재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선체구조부재에 대하여 실선과 동일한 적층구성(겔코트를 제외한다)및 동일한 성형방법으로 성형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건조 전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8>1. 선저외판2. 선측외판3. 강력갑판4. 격벽판(샌드위치구조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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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건조 전 재료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FRP적층판 가. 성형두께 인장시험편과 굽힘시험편의 표점간 단면적을 정하는 경우 두께의 총평균 값이 본문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FRP의 적층두께 값이상인가를 확인한다. 나. 바콜경도 유리판과 시험기부속의 경질기준편으로 충분히 조정한 바콜경도계 934 - 1형을 사용하고 고정대 위에 시험편을 얹어 측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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