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4조 (선저측거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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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늑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박의 너비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선저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늑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박의 너비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선저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
②선저측거더의 웨브의 두께(t)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두께를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5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t = 0.3L+3.5(밀리미터)
③선저측거더의 면재의 두께(b)는 웨브의 두께이상이어야 하고, 그 너비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단면적을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2>b = 3.2L+24(밀리미터)
④기관실내의 선저측거더의 두께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선거더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⑤선저측거더의 깊이는 늑판 또는 선저트랜스버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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