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2조 (격벽판의 두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격벽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40559"></img>1. 수밀격벽의 경우에는 선체중심선에서 격벽판의 하단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수직거리(미터). 다만, 선수격벽에 대하여는 동 수직거리의 1.25배이상으로 한다2. 디프탱크의 경우에는 격벽판의 하연으로부터 탱크정판과 넘침관의 상단까지 거리의 2분의 1지점까지의 거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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