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섬유재와 수지액을 사용하여 외판 등 선체의 주요구조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길이 35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보통선형의 치수비를 가지는 FRP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유탱커, FRP로서 피복한 목선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9.9.21>
②FRP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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