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3조 (FRP적층두께 및 단면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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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춉매트 또는 로빙클로스 적층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춉매트 또는 로빙클로스 적층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img id="148636295"></img>
②춉매트 및 로빙클로스 이외의 특수한 유리섬유재에 의한 적층두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7.18>
③해트형 등의 구조부재의 단면계수는 웨브의 각 편측 150밀리미터의 실제 FRP판을 포함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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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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