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4조 (격벽방요재의 단면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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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격벽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격벽방요재의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40553"></img>1. 수밀격벽에 대하여는 선체중심선에서 ℓ의 중앙으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수직거리의 0.8배에 1.2를 더한 것(미터). 다만, 선수격벽에 대하여는 상기 값의 1.25배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ℓ은 격벽방요재의 지지점간의 전길이(미터)로서 단부의 고착부의 길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보강거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착부의 단부로부터 가장 가까운 보강거더까지의 거리 또는 보강거더사이의 거리로 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2. 디프탱크에 대하여는 ℓ의 중앙으로부터 탱크정판과 넘침관의 상단까지 거리의 2분의 1지점까지의 거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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