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조 (특수한 선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형상, 구조 및 주요 치수비를 가지거나 특수화물을 운반하는 FRP선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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