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1조 (적층작업의 환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FRP의 적층작업은 적층작업요령서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하며, 적층작업중에는 건물내의 먼지, 쓰레기 및 유해가스 등을 배출하여야 한다.
적층시 온도는 사용하는 적층용 수지액에 대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습도는 6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안의 온도가 섭씨 10도미만이거나 섭씨 3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용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섬유의 경사, 마디, 부식 기타 결함이 없고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늑골, 종통재 등에 성형용으로 사용하는 경질플라스틱심재는 내유(耐油), 내(耐)스티렌, 내수(耐水), 비흡수성의 것으로서 폴리에스테르수지와 접착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분히 경화가 되지 아니한 성형품을 경화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환경조건하에 두어서는 아니 되며, 성형품의 경화를 가열하여 촉진시킬 경우에는 적외선 등으로 국부적인 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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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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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