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8조 (접착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착시에는 접착면을 연마하는 등 유효한 사전처리를 하고 유지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L형 및 T형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모서리에 적층된 스프링백(SPRING BACK)에 의한 박리 및 굴곡에 의한 절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둥금새를 주는 등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접착시에는 과도한 경화발열로 인한 변형 및 접촉강도에 불연속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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