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8조 (접착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접착시에는 접착면을 연마하는 등 유효한 사전처리를 하고 유지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L형 및 T형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모서리에 적층된 스프링백(SPRING BACK)에 의한 박리 및 굴곡에 의한 절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둥금새를 주는 등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접착시에는 과도한 경화발열로 인한 변형 및 접촉강도에 불연속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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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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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