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2조 (용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골의 구조는 가능한 한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연속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만곡부용골은 외판과 일체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용골의 너비와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너비는 선박의 너비(B)의 0.2배를 초과할 필요는 없으나 두께는 인접하는 선저외판의 두께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1.2>너비 : 530 + 14.6L(밀리미터)두께 : 9.0 + 0.4L(밀리미터)
③해트형 용골의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스(girth)에 따라 계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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