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2조 (용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용골의 구조는 가능한 한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연속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만곡부용골은 외판과 일체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골의 너비와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너비는 선박의 너비(B)의 0.2배를 초과할 필요는 없으나 두께는 인접하는 선저외판의 두께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1.2>너비 : 530 + 14.6L(밀리미터)두께 : 9.0 + 0.4L(밀리미터)
해트형 용골의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스(girth)에 따라 계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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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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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