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4조 (수적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유리섬유재의 배열은 될 수 있는 한 이음부가 적도록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겹침폭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고 인접층과의 겹침중심선 거리는 1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수(手)적층시에는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충분히 함침시킨 후 기포제거용 롤러, 고무주걱등으로 기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하게 수지액이 제거되지 아니 하도록 적정한 유리함유율(춉매트는 30±3퍼센트, 로빙클로스는 50±3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을 가지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수지과다 또는 결핍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적층은 원칙적으로 아래층의 경화가 현저히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층의 적층을 하여야 하며 두꺼운 외판을 적층하는 경우 등 공정상 연속적층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적층부분에는 파라핀이 들어있지 아니한 수지액을 사용하여 과잉수지층이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층의 표면은 공기를 차단하여 수지액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지액에 충진제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충진제가 수지의 성상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빙클로스의 합계중량은 유리총중량의 25퍼센트 내지 6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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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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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