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4조 (수적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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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리섬유재의 배열은 될 수 있는 한 이음부가 적도록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겹침폭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고 인접층과의 겹침중심선 거리는 1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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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리섬유재의 배열은 될 수 있는 한 이음부가 적도록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겹침폭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고 인접층과의 겹침중심선 거리는 1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수(手)적층시에는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충분히 함침시킨 후 기포제거용 롤러, 고무주걱등으로 기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하게 수지액이 제거되지 아니 하도록 적정한 유리함유율(춉매트는 30±3퍼센트, 로빙클로스는 50±3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을 가지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수지과다 또는 결핍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적층은 원칙적으로 아래층의 경화가 현저히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층의 적층을 하여야 하며 두꺼운 외판을 적층하는 경우 등 공정상 연속적층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적층부분에는 파라핀이 들어있지 아니한 수지액을 사용하여 과잉수지층이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최종층의 표면은 공기를 차단하여 수지액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수지액에 충진제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충진제가 수지의 성상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로빙클로스의 합계중량은 유리총중량의 25퍼센트 내지 6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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