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5조 (늑판의 두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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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늑판은 늑골마다 이를 설치하고, 그 깊이 및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늑판의 깊이 : 62.5b(밀리미터)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늑판의 두께 : 0.4L(밀리미터)이 식에서b는 늑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측외판의 외면으로부터 외면까지 의 수평거리(미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늑판은 늑골마다 이를 설치하고, 그 깊이 및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늑판의 깊이 : 62.5b(밀리미터)선체중심선에 있어서의 늑판의 두께 : 0.4L(밀리미터)이 식에서b는 늑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측외판의 외면으로부터 외면까지 의 수평거리(미터)
②선박의 중앙부 0.5L사이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늑판의 두께를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0.9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수선저의 편평한 부분(선저경사각이 15도이하인 선저부분을 말한다)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보다 감소 시켜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1.2>
③주기관 및 스러스트베어링 하부의 늑판은 충분한 깊이를 가지는 특히 견고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중심선거더의 웨브두께이상 이어야 한다.
④늑판의 상연에 설치하는 면재의 두께는 그곳의 늑판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⑤격벽의 하부를 구성하는 늑판은 제62조의 규정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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