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73조 (방수구 및 배수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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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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