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4조 (FRP적층두께 및 단면계수의 수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의한 구조치수는 춉매트 및 로빙클로스로 구성되는 유리섬유재로 성형하여, 다음 각 호의 강도를 가지는 FRP로 성형한 FRP선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다만, 겔코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1. FRP의 인장강도 : 1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2. FRP의 인장탄성계수 : 70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3. FRP의 굽힘강도 : 15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4. FRP의 굽힘탄성계수 : 70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FRP보다 강한 강도를 가지는 FRP를 사용하여 건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한 구조치수에 다음 각 호에 의한 계수(α)를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1. 판두께(t)에 대하여는 다음 식에 의한 값<img id="148639861"></img>2. 단면계수(z, 선체 횡단면계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식에 의한 값<img id="148636297"></img>
③샌드위치구조용 심재로서 굽힘탄성계수가 56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의 판두께의 산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7.18>
④늑골, 보, 거더, 격벽방요재 등에 사용하는 심재를 단면계수에 산입하는 경우 미송과 라왕재에 대하여는 FRP단판과 동등한 것으로 하고 구조용 합판에 대하여는 그 단면적의 80퍼센트를 산입할 수 있으며, 미송, 라왕재와 구조용 합판 이외의 심재로서 그 굽힘탄성계수가 56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의 단면계수의 산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7.18>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형용 심재를 판두께 또는 단면계수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 별표 3 제1호의 경질플라스틱발포체의 재료시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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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샌드위치구조용 심재의 재료시험 항목 및 방법 등
1. 경질플라스틱발포체 가. 비 중 시험편은 원두께로 하고 길이와 폭이 약 100밀리미터인 정사각형의 입방체로 절취한다. 두께, 길이 및 폭은 각각에 대하여 3곳에서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취한다. 치수에 대하여는 0.1밀리미터, 중량에 대하여는 0.1그램의 단위까지 계측한다. 치수 및 중량의 측정은 시험편을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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