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70조 (탱크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의 측심관하부 저판은 적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심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기관실 등 항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접한 FRP제의 연료탱크의 표면은 불연성 재료로 둘러싸거나 난연성 수지를 3회이상 적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선 및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의 연료유탱크는 금속제의 것이어야 한다.
③FRP제 이동식탱크의 구조부재의 치수 등은 제66조의 디프탱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의 취부 부위는 관의 팽창, 수축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탱크벽에 국부적인 응력의 집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⑤탱크내의 금속재의 부분과 관 등은 적절하게 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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