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5조 (선수선미부의 외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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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수선미부의 외판(샌드위치구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수선미부의 외판의 두께는 이를 중앙부외판의 두께의 0.85배로 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 수압 등의 국부하중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속장비)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각 단면에서 계측한 선저경사각이 15도이하인 선저부분(이하 "선수선저보강부"라 한다)은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그림 7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수선미부의 외판(샌드위치구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선수선미부의 외판의 두께는 이를 중앙부외판의 두께의 0.85배로 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 수압 등의 국부하중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img id="148639881"></img>(속장비)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각 단면에서 계측한 선저경사각이 15도이하인 선저부분(이하 "선수선저보강부"라 한다)은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그림 7 참조).<img id="148639925"></img>3. 선수선저보강부 외판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40657"></img>4. 선수흘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과 선박의 길이가 20미터미만이고 최대속력이 14노트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판두께를 적절히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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