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3조 (중심선거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심선거더는 가능한 한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이르도록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중심선거더의 웨브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두께를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5배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2>t = 0.4L+4.7 (밀리미터)
③면재의 너비와 두께는 각각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 보다 전후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단면적을 감소시켜 선수미부에서는 중앙부 값의 0.8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2>너비 : 4L+30(밀리미터)두께 : 0.4L+4.7(밀리미터)
④중심선거더의 높이는 늑판 또는 선저트랜스버스의 상단까지 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기관실내의 중심선거더의 웨브 및 면재의 두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1.25배이상이어야 한다.
⑥용골의 구조가 평판외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깊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중심선거더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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