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조 (다른 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FRP선의 타, 창구 및 기타의 개구, 불워크, 방수구, 현창 및 현문, 통풍 및 상설보행로 등의 선체의장 및 수밀격벽 등 선체구조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또는 "강선의 구조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9.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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