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3조 (구조용합판의 두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격벽판에 구조용 합판을 사용하는 경우 합판의 두께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값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수를 곱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σB는 합판의 굽힘강도 (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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