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7조 (외판의 국부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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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닻ㆍ쇠사슬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외판 등은 이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닻ㆍ쇠사슬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외판 등은 이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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