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8조 (이중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수밀거더, 수밀늑판 및 이에 부착되는 방요재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제6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를 싣는 구획과 청수탱크와의 사이에는 코퍼댐을 설치하고 이를 유밀구조로 할 것2. 선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중저구조로 하는 경우 중심선거더는 가능한 한 이중저를 전통하는 것일 것3. 중심선거더의 두께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4. 선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중저구조로 하는 경우로서 내저판의 상면에서 측정한 선박의 너비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선저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5. 선저측거더의 두께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6. 늑판은 늑골마다 설치되어 있을 것7. 늑판의 치수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8. 늑판을 FRP단판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늑판에 적절한 간격으로 방요재를 설치할 것9. 내저판의 두께(t)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img id="148639915"></img>10. 내저판은 이를 선측외판 및 격벽 등에 충분히 견고하게 고착시킬 것11. 선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중저구조로 하는 경우 선저 종늑골의 구조치수 및 간격은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