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9조 (갑판하거더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갑판보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갑판하거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스트, 데릭포스트, 갑판기계 기타 무거운 집중하중을 받는 부분의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갑판하거더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갑판하거더는 충분한 굽힘강성을 갖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그 깊이는 격벽으로부터 격벽까지 이르는 구간을 통하여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