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9조 (갑판하거더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보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갑판하거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마스트, 데릭포스트, 갑판기계 기타 무거운 집중하중을 받는 부분의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갑판하거더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갑판하거더는 충분한 굽힘강성을 갖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그 깊이는 격벽으로부터 격벽까지 이르는 구간을 통하여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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