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2조 (적층작업의 요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경화제 및 촉진제의 배합비는 적층작업 장의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 및 수지의 포트라이프(pot life)와 매트라이프(mat life)를 고려하여 양질의 FRP를 얻는데 적절한 값이어야 한다.
적층판의 절단면, 보울트구멍 등은 수지액으로 완전히 메워 유리섬유의 단면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FRP적층표면을 연마하는 경우에는 연마면의 유리섬유를 현저히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몰드를 충분히 소제한 후 이형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도포후 도포면에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조부재는 선각의 소정의 층에, 그 층의 경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체로 성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부재를 개별 성형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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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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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