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2조 (적층작업의 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화제 및 촉진제의 배합비는 적층작업 장의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 및 수지의 포트라이프(pot life)와 매트라이프(mat life)를 고려하여 양질의 FRP를 얻는데 적절한 값이어야 한다.
②적층판의 절단면, 보울트구멍 등은 수지액으로 완전히 메워 유리섬유의 단면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FRP적층표면을 연마하는 경우에는 연마면의 유리섬유를 현저히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몰드를 충분히 소제한 후 이형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도포후 도포면에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구조부재는 선각의 소정의 층에, 그 층의 경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체로 성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부재를 개별 성형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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