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1조 (갑판하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 등을 적재하는 갑판(노출부를 제외한다)에 대한 하중(이하 "H"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값으로 한다. <개정 2016.12.28>1. 화물 등을 적재하는 갑판에 대하여는 그 바로 위 갑판까지의 선측에 있어서 갑판간 높이(미터)를 0.7배한 값(톤/제곱미터)과 갑판의 단위면적당 화물 등의 중량중 큰 값으로 한다2. 특히 무거운 화물이나 갑판기계 등을 적재하는 갑판에 대하여는 갑판의 단위면적당 화물중량 등을 톤/제곱미터로 환산한 값으로 한다.
②주로 거주설비나 항해업무에만 사용되는 갑판 및 갑판실의 정판에 대하여는 0.46톤/제곱미터로 한다.
③노출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2.28>1. 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가.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전방 : 0.036L+1(톤/제곱미터)나.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후방 : 0.022L+1(톤/제곱미터)2. 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는 선박가.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전방 : 0.051L+0.46(톤/제곱미터)나. 선수로부터 0.3L의 곳보다 후방 : 0.027L+0.46(톤/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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