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9조 (유리섬유재 등의 재료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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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FRP선의 구조용 원재료인 유리섬유재, 적층용 수지액 및 샌드위치구조용 심재 (이하 "유리섬유재 등"이라 한다)의 재료시험 등의 항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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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FRP선의 구조용 원재료인 유리섬유재, 적층용 수지액 및 샌드위치구조용 심재 (이하 "유리섬유재 등"이라 한다)의 재료시험 등의 항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섬유재 및 적층용 수지액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의 판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한 유리섬유재등에 대한 재료시험의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7.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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