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9조 (고착이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층판을 상호 고착시키거나 성형판에 금속물을 고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볼트, 리벳, 나사 등의 금속물은 내해수성의 것이거나 적당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기계적으로 고착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층판의 직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하고, 부착구멍에는 수지액, 퍼티등을 충분히 발라야 한다.
③볼트 구멍의 중심과 적층판 끝부분까지의 거리 및 볼트 구멍간의 거리는 구멍지름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④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판의 면에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경질플라스틱발포체를 심재로 하는 샌드위치판을 관통하여 볼트, 리벳, 나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재의 해당부분에 미리 충분히 건조된 목재 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⑥수밀을 요하는 곳에 볼트 등으로 기계적 고착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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