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9조 (고착이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적층판을 상호 고착시키거나 성형판에 금속물을 고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볼트, 리벳, 나사 등의 금속물은 내해수성의 것이거나 적당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기계적으로 고착시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층판의 직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하고, 부착구멍에는 수지액, 퍼티등을 충분히 발라야 한다.
볼트 구멍의 중심과 적층판 끝부분까지의 거리 및 볼트 구멍간의 거리는 구멍지름의 3배이상이어야 한다.
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판의 면에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질플라스틱발포체를 심재로 하는 샌드위치판을 관통하여 볼트, 리벳, 나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재의 해당부분에 미리 충분히 건조된 목재 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수밀을 요하는 곳에 볼트 등으로 기계적 고착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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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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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