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0조 (갑판의 국부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구부의 모서리 부분은 적절히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큰 개구부의 모서리 부분에는 적층판의 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②갑판 끝으로부터 개구까지의 거리는 개구 직경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량물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갑판부위는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피복을 씌우는 등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윈치 등의 갑판의장품을 설치하는 부분의 적층판은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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