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0조 (갑판의 국부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개구부의 모서리 부분은 적절히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큰 개구부의 모서리 부분에는 적층판의 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갑판 끝으로부터 개구까지의 거리는 개구 직경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량물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갑판부위는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피복을 씌우는 등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윈치 등의 갑판의장품을 설치하는 부분의 적층판은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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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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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