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7조 (작업장 등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FRP선을 건조하는 작업장 등은 수지액을 완전히 경화시켜 그 물리적 특성을 충분하게 하고 양호한 성형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작업장은 습기, 먼지 및 외풍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조하고자 하는 FRP선의 구조, 수지액의 종류, 성형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7.18>나. 선박길이 12미터미만의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장으로서 성형작업중 직사일광 및 비ㆍ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개정 2007.11.2>2. 작업장의 천창, 창문 등에는 적층품에 직사일광이 입사하지 않도록 차광설비를 하고, 스틸렌가스 및 유해 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갖출 것3. 유리섬유재, 수지액, 경화제 및 촉진제 등의 보관에 필요한 적당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수지액, 경화제 및 촉진제의 보관장소는 냉암소(열과 및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유리섬유재의 보관장소는 청정하고 건조한 장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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