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30조 (선체횡단면계수등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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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체횡단면계수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선체횡단면계수는 선체횡단면의 수평중성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를 그 중성축으로부터 강력갑판보의 선측상면(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워크를 종강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상단으로 한다)까지의 수직거리 또는 선박의 깊이(D)의 하단(다만, 해트형 용골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중 큰 값으로 나눈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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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횡단면계수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선체횡단면계수는 선체횡단면의 수평중성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를 그 중성축으로부터 강력갑판보의 선측상면(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워크를 종강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상단으로 한다)까지의 수직거리 또는 선박의 깊이(D)의 하단(다만, 해트형 용골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중 큰 값으로 나눈 것일 것<개정 2007.11.2>2. 강력갑판하의 종통부재로서 선박의 중앙부 0.5L사이를 종통(스카프이음의 목재는 2재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종통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하는 것과 강력갑판위에 있는 불워크 등으로서 길이 및 강도가 충분하고 선체와 일체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종강도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7.11.2>3. 목재는 그 단면적에 당해 목재와 FRP의 인장탄성계수의 비를 곱하여 이를 산입하고, 이 비를 미송과 라왕재에 대하여는 1.0, 구조용 합판에 대하여는 0.8로 하며, 경질플라스틱발포체와 발사재는 종강도에 이를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4. 목재ㆍ경질플라스틱발포체 및 발사재 이외의 심재로서 그 인장탄성계수(선박의중앙부 0.5L사이의 당해 심재에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음을 포함한다)가 560킬로그램/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의 종강도 산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11.2><개정 2008.7.18>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재를 FRP판 두께 또는 단면계수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재료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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