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7조 (기관실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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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실의 구조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장 각 절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실의 구조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장 각 절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②기관실에는 특설늑골, 특설갑판보, 특설필러 등을 설치하거나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③기관 및 축계 등은 유효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그 부근의 구조를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④주기실에는 기관실 주위벽에 설치된 출입구 및 이에 이르는 강재 사다리로 된 탈출설비를 1조이상 갖추어야 한다.
⑤기관실 주위벽 내부(천정 및 바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열구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3.9.24>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은 기관실 주위벽 내부를 A60급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다만, 경하흘수선 300밀리미터 아래쪽은 난연성 수지액으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9.24>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이외의 선박은 기관실 주위벽 내부를 난연성 수지액으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개정 2013.9.24> <개정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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