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0조 (주기관거더 등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이 설치되는 거더는 기관대에 비하여 충분히 긴 것이어야 하며, 그 형상은 급격한 변화나 불연속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횡방향으로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지도록 늑골과 늑판으로 유효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②거더 웨브는 압축에 대한 강성이나 굽힘에 대한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목재를 FRP로 싼 구조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FRP와 목재, 목재와 선저 적층재는 이를 유효하게 접착시켜야 한다
③거더와 선저 적층재, 늑골 및 브래킷과 그 각 상호간의 접합은 로빙클로스를 사용하여 양면 T형이음으로 하고 그 이음너비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로빙클로스의 섬유방향을 원칙적으로 접합선에 대하여 경사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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