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7조 (샌드위치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외판, 갑판 또는 격벽을 샌드위치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패널을 구성하는 샌드위치구조판의 심재는 원칙적으로 단층으로 구성되는 것일 것2. 샌드위치구조판의 내층판의 두께는 외층판의 두께의 0.8배이상일 것3. 샌드위치구조판(구조용합판 이외의 심재를 사용)의 내층판, 외층판 및 심재를 합한 두께는 다음 2개의 식에 의한 값 중 큰 것 이상일 것<img id="148639907"></img>4. 샌드위치구조판(구조용합판 이외의 심재를 사용)의 내층판 및 외층판의 각각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2.4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고, 적층은 춉매트ㆍ로빙클로스ㆍ춉매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img id="148639909"></img>5. 샌드위치구조판(구조용합판을 심재로 사용)의 내층판, 외층판 및 심재를 합한 두께는 다음 2개의 식에 의한 값중 큰 것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내층판 및 외층판의 각각의 두께는 2.4밀리미터이상으로 하고 적층은 춉매트ㆍ로빙클로스ㆍ춉매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img id="14863991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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