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2조 (건조 후 재료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조문 원문

FRP선 건조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체구조부재의 일부에서 시험편을 절취(불워크의 일부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여 제10조 별표 6의 건조 전 재료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중 성형두께, 인장강도, 굽힘강도 및 전단강도(샌드위치구조판에 한한다)에 대하여 동 기준에 따라 건조 후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성형두께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95퍼센트이상, 인장강도 및 굽힘강도는 각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값이상, 전단강도는 제27조제3호 규정의 두께 산정식 중 전단강도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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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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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