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2조 (건조 후 재료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FRP선 건조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체구조부재의 일부에서 시험편을 절취(불워크의 일부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여 제10조 별표 6의 건조 전 재료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중 성형두께, 인장강도, 굽힘강도 및 전단강도(샌드위치구조판에 한한다)에 대하여 동 기준에 따라 건조 후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성형두께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95퍼센트이상, 인장강도 및 굽힘강도는 각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값이상, 전단강도는 제27조제3호 규정의 두께 산정식 중 전단강도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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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건조 전 재료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FRP적층판 가. 성형두께 인장시험편과 굽힘시험편의 표점간 단면적을 정하는 경우 두께의 총평균 값이 본문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FRP의 적층두께 값이상인가를 확인한다. 나. 바콜경도 유리판과 시험기부속의 경질기준편으로 충분히 조정한 바콜경도계 934 - 1형을 사용하고 고정대 위에 시험편을 얹어 측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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