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6조 (해트형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가운데가 비었거나 단면계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심재를 사용하는 구조용 해트(HAT)형 부재의 단면계수, 웨브의 두께, 면재의 너비와 두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늑판, 선저종늑골, 선측늑골, 갑판보, 갑판하거더, 격벽방요재 및 방요거더의 단면계수는 각각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호,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60조제1항,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값 이상일 것2. 중심선거더, 선저측거더 및 늑판의 웨브의 한쪽두께는 각각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의 0.7배이상일 것3. 중심선거더 및 선저측거더 면재의 단면적은 각각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재의 너비와 두께를 곱한 값이상일 것4.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해트형의 각 부재의 웨브 및 정판의 최소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img id="1486398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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