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61조 (필러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판실의 단부와 모서리, 부분선루의 양단 및 기관실 내부 등 심한 집중하중을 받는 갑판보 또는 거더의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필러를 설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필러의 단면적은 다음 각 호의 식에 의한 값이상이어야 한다.1. 강제필러 : 2.19 SㆍbㆍH/(2.72-ℓo/Ko) (제곱센티미터)2. 목제필러 : 12.89 SㆍbㆍH/(1.51-ℓo/Ko) (제곱센티미터)<img id="1486405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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