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조 (특수한 선체구조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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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재료 또는 구조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재료 또는 구조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7.18, 2008.11.10>
②이 기준 제3장(선체구조)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4)에 따라 강도계산서를 제출하는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선체강도는 별표 7의 "선체구조 강도시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1.12.28, 2012.11.28>
③<삭제 201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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