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5조 (특수한 선체구조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재료 또는 구조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7.18, 2008.11.10>
②이 기준 제3장(선체구조)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4)에 따라 강도계산서를 제출하는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선체강도는 별표 7의 "선체구조 강도시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1.12.28, 2012.11.28>
③<삭제 2012. 11.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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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선체구조 강도시험 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 가목 4)에 따라 강도계산서를 제출하는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선체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1. 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가. 강도시험방안서 고속력, 강도시험 전에 강도시험방안서(시험일시, 시험장소…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1) 일반배치도 또는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2)…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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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특수한 선박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5조 · 특수한 선체구조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다른 기준의 준용제7조 · 작업장 등의 요건제8조 · 작업의 관리제9조 · 유리섬유재 등의 재료시험 등제10조 · 건조 전 재료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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