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1조 (주기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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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기관 거치용 볼트는 강성을 낮추기 위하여 생크 길이가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유효한 풀림방지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 거치용 볼트는 강성을 낮추기 위하여 생크 길이가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유효한 풀림방지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불평형 관성력 또는 불평형 관성모멘트가 큰 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거더의 강도 및 강성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실린더 측압에 의한 기진력이 큰 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거더와 늑골 및 브래킷과의 연결을 견고히 하고, 수평방향의 진동에 대하여 공진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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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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