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41조 (주기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관 거치용 볼트는 강성을 낮추기 위하여 생크 길이가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유효한 풀림방지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불평형 관성력 또는 불평형 관성모멘트가 큰 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거더의 강도 및 강성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실린더 측압에 의한 기진력이 큰 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거더와 늑골 및 브래킷과의 연결을 견고히 하고, 수평방향의 진동에 대하여 공진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