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5조 (부재치수의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이하 "FRP"라 한다)선의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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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부재치수를 다음 표의 한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부재치수를 다음 표의 한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11.2> <개정 2013.9.24><img id="1486398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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