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의2조 (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ㆍ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ㆍ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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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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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