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본조신설 2022.7.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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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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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