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본조신설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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