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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6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신설 2024. 1. 18.>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신설 2024. 1. 18.>

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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