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7조 (경영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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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2.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임원진 교체 요구
4.영업의 일부정지
5.자회사등의 정리
6.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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