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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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8. 31)
⑤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7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 또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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