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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7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9. 10. 9)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0. 9)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금융지주회사
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금융지주회사
다.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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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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