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3조 (재무제표 공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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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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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3. 2)
법 제55조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신설 2007. 12. 13)(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5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ㆍ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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