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8조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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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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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는 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감독원장은 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금융위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인은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금융위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개정 2021. 10. 14.)
1.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신설 2021. 10. 14.)
2.고시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신설 2021. 10. 14.)
3.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신설 2021. 10. 14.)
금융위원회는 제9항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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