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
1의3.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
2.법
제8조(인가) ① 금융위는 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②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③감독원장은 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④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⑤금융위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⑥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신청인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신청인은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⑨금융위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④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⑤금융위는 제4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⑥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③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금융위가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기금등이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
③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
⑦금융위는 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금융위는 제7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7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다)은 금융위가 영
제8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3.법
제8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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